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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총정리
아이를 키우는 일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큽니다. 자녀장려금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14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2006년 이후 출생) 또는 만 24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가 있어야 함 |
소득 요건 | 아래 표 참고 (2024년 귀속 기준) |
재산 요건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가구 구성 | 배우자가 있는 가구, 한부모 가구 모두 가능 |
국적 요건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하며, 국내 거주자여야 함 |
소득 요건 기준표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지원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 수 | 최대 지원 금액 |
1명 | 70만 원 내외 |
2명 이상 | 140만 원 내외 |
- 지급 시기: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심사 후 9월 말경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목적: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자립 지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
-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자녀장려금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 소득 및 재산 자료 제출 (자동 연동 가능)
- 접수 완료 후 처리 현황 확인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우편 제출: 신청안내문 수령자 한정, 동봉된 신청서 작성 후 발송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
📌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10% 감액됨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정보를 허위 기재할 경우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 정보, 자녀 나이, 소득·재산 정보는 꼭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하니 해당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가정의 경제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5월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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