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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생활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단순한 퇴직 위로금이 아닌,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생계지원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2025년 현재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월 198만 원까지 지급되는 실업급여,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3가지 핵심 체크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 퇴사의 자발성 여부
- 권고사직, 계약종료,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며
- 자진퇴사나 무단결근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
- 퇴사 전 18개월 중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단기 알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직 활동의 증명
- ‘일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실질적 활동이 정기적으로 요구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
- 퇴사 후 회사가 10일 내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
- 미제출 시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 가능
2️⃣ 워크넷 구직 등록
- 구직 희망 의사를 공식 등록하는 절차
-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 접수
3️⃣ 실업급여 교육 이수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중 선택 가능
4️⃣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 교육 수료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및 1차 상담 진행
5️⃣ 재취업 활동 인정 절차
- 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필요
- 총 4차 인정 중 최소 1회는 직접 방문 필수
실업급여 지급 기준 & 수령 금액
하루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단, 법적 최소·최대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총액 ÷ 일수
예: 총 600만원 지급 → 하루 평균 약 66,667원
구분 | 1일 지급액 | 30일 기준 예상 금액 |
최저 수급액 | 64,192원 | 약 1,925,760원 |
최고 수급액 | 66,000원 | 약 1,980,000원 |
※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엔 80%까지 적용되며, 1일 상한선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필요한 정보는 단 3가지
-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나이
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네이버, 사람인, 고용보험, 정부24 등에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네이버 버전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비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본질은 재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기간별 지원금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지원을 받으며, 자신에게 더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고 도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실업급여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시선으로 활용해 보세요.
🧡 신청 안 하면 최대 198만원 놓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