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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분기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항목 |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분기 30만 원 |
지급기간 | 최대 2년 (총 8분기) |
최대 지원금 | 240만 원 |
지원 인원 한도 | 피보험자수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수 (10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
즉, 1명을 정년 이후 2년 동안 계속 고용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및 대상
-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확인서 제출 필요)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운수·정보통신 등 | 300명 이하 |
도소매·숙박·예술 등 |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 100명 이하 |
단, 행정기관·공공기관·사행시설 운영업체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고령 근로자 인정 기준
- 신청 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0세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1년 초과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외국인 제외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과거 대비 고령 근로자 수 비교 기준
사업 운영 기간 | 과겨 평균 산정 기준 |
4년 이상 | 최근 36개월 |
2~4년 미만 | 개시일 + 1년 제외한 잔여 개월 |
1~2년 미만 | 최근 12개월 |
예시: 사업개시일이 '21.11.25'라면, 2024년 1분기 신청 시 '22.11~'23.12 (14개월) 기준으로 평균 산정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① 신청 시기
- 1회차: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 공고
- 2회차: 해당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③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명부 (1년 초과한 60세 이상 피보험자)
- 신청 분기 임금대장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니어인턴십’ 등과 중복 수령 불가 - 부정 수급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감원 의무 없음:
고령자 장려금은 별도 감원 제한 조건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이중 취업 중인 근로자는 포함되나요?
A. 월급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로 산정됩니다.
Q. 고용보험 상실·취득 반복해도 지원되나요?
A.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지원 가능
Q. 위탁 아파트 관리소도 신청 가능?
A. 근로계약 주체가 위탁관리업체일 경우만 신청 가능
지금 준비하면 분기당 30만 원, 2년간 최대 240만 원! 지금이 바로 숙련된 인력을 지키고, 지원금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을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