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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분기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금액 필요 서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항목  내용
     지원금액  1인당 분기 30만 원
     지급기간  최대 2년 (총 8분기)
     최대 지원금  240만 원
     지원 인원 한도  피보험자수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수 (10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즉, 1명을 정년 이후 2년 동안 계속 고용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조건 및 대상

     

    •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확인서 제출 필요)

     

     업종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운수·정보통신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예술 등  200명 이하
     기타 업종  100명 이하

     

     단, 행정기관·공공기관·사행시설 운영업체 등은 지원 제외입니다.

     

     

    고령 근로자 인정 기준

     

    • 신청 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0세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1년 초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
    외국인 제외 (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고령 근로자 인정 기준
    고용24 홈페이지

    과거 대비 고령 근로자 수 비교 기준

     

    사업 운영 기간 과겨 평균 산정 기준
    4년 이상 최근 36개월
    2~4년 미만 개시일 + 1년 제외한 잔여 개월
    1~2년 미만 최근 12개월

     

    예시: 사업개시일이 '21.11.25'라면, 2024년 1분기 신청 시 '22.11~'23.12 (14개월) 기준으로 평균 산정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① 신청 시기

    • 1회차: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 공고
    • 2회차: 해당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③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명부 (1년 초과한 60세 이상 피보험자)
    • 신청 분기 임금대장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고용24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니어인턴십’ 등과 중복 수령 불가
    • 부정 수급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감원 의무 없음:
      고령자 장려금은 별도 감원 제한 조건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이중 취업 중인 근로자는 포함되나요?

    A. 월급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로 산정됩니다.


    Q. 고용보험 상실·취득 반복해도 지원되나요?

    A.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지원 가능


    Q. 위탁 아파트 관리소도 신청 가능?

    A. 근로계약 주체가 위탁관리업체일 경우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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